JINSOL TAX ACCOUNTING
개인·법인 기장부터 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상담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응대합니다.
담당자를 거치지 않습니다. 첫 상담부터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챙깁니다.
양도·상속·증여는 사전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행 전에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후 검토와 대응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ABOUT
세무는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업과 평생 모은 재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솔 세무회계는 빠른 답보다 정확한 답을, 일반적인 처리보다 그분에게 맞는 설계를 우선합니다.
서울 대형 세무법인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부산 센텀에서 개인·법인 기장과 재산제세 상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SERVICES
기장부터 재산제세, 절세 설계까지.
사업의 단계와 자산의 성격에 맞춰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매월 장부 작성과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연간 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사업의 세무 전반을 대리합니다. 업종과 규모에 맞는 처리 방식을 먼저 상담합니다.
재산제세 전문 상담
부동산·주식의 양도, 상속과 증여는 실행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이전 전 단계에서 세액을 검토하고 최적의 시점과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사전 설계 · 리스크 점검
법인 전환, 가지급금 정리, 대표자 급여·배당 설계, 가업승계 등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사안을 검토합니다. 무리한 절세가 아닌, 소명 가능한 절세를 설계합니다.
NETWORK
등기, 재산 평가, 노무처럼 세무 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협업하는 자격사와 연계해 안내해 드립니다.
※ 협업 기관은 진솔 세무회계 소속이 아니며, 각 업무는 해당 자격사가 수행합니다.
SITUATIONS
기장부터 양도·상속·증여까지, 해당하는 상황을 고르시면
상담신청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매월 장부와 신고를 맡기려는 사업자
실행하기 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PROCESS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첫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세요.
사업 형태, 매출 규모, 자산 내역 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방법과 예상 세액을 비교해 설명드리고, 수임료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신고·업무를 대리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의와 사후 검토까지 대응합니다.
재산 내역, 가족 관계, 거래 예정 시점 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산별 평가 방법을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마다 예상 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실행 시점을 검토해 신고 방향을 정합니다.
근거 자료를 갖춰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신고 이후 세무서 소명 요청이나 경정청구 검토 등 후속 절차에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세금 문제, 먼저 물어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이며,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INSIGHTS
부모님께 받은 돈이나 부동산,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신고 자체는 홈택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증여 이력…
2026.10.05
사업용카드는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은 대표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2026.10.01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로 신고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 신고는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소득 구분을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100만…
2026.09.30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신청서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 방법과 수임료를 안내드립니다.
안내를 받으신 뒤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장은 사업 형태(개인·법인),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도·상속·증여 신고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평가 방법, 신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금액과 업무 범위를 먼저 안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는 방법, 홈택스 수임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옮기는 시점은 신고 일정을 고려해 함께 정합니다.
전화·카카오톡·이메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도 전자 파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 설명을 들으시려면 미리 연락 주신 뒤 방문해 주세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재산 파악과 평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일찍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공제 적용 여부와 합산 대상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증여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가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교육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돈은 비과세되며, 이를 모아 예금이나 부동산 구입 등에 쓰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요건은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법과 신고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CONSULTATION
어떤 것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간단히 남겨주시면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CONTACT
방문 상담은 사전 연락 후 방문해 주세요.